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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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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7(「민법」의 준용)
활동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5.17] [[시행일 20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