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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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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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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6(보조 및 출연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시행일 2020.11.20]]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활동진흥원의 사업 또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시행일 2020.11.20]]
[본조신설 2010.5.17] [[시행일 2010.8.18]]
[본조제목개정 2020.5.19] [[시행일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