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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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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