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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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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가 청소년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