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