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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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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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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이 주관하는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