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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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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조성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