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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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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40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