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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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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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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험 가입)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