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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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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방법·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일 20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