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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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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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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안전교육)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종전의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