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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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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