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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96호 일부개정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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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7조제1항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19조제2항·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제19조제4항에 따른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19조제2항·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알린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