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