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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법률 제774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電氣工事業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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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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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4.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주거나 다시 하도급준 자 및 그 상대방
4의2.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타인의 경력수첩을 사용한 자 [신설 2001.12.31.] [[시행일 2002.07.01.]]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