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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4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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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31, 2014.1.28] [[시행일 2014.7.29]]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1의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3.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5.31, 2014.1.28, 2017.11.28] [[시행일 2018.1.18]]
1.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8조의4제7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명령이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4. 삭제 [2017.11.28] [[시행일 2018.1.18]]
5. 삭제 [2017.11.28] [[시행일 2018.1.18]]
6. 삭제 [2017.11.28] [[시행일 2018.1.18]]
7.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개정 2008.12.31, 2010.5.31] [[시행일: 부칙참조(제10335호)]]
④ 삭제[2008.12.31]
⑤ 삭제[2008.12.31]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