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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4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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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1.28]]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