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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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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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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2007.4.11]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