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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8. 02. 2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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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기금의 설치·운영)
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도가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