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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8. 02. 2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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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개정 2011.2.14, 2018.2.27] [[시행일 2018.3.27]]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3.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