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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장부 및 서류를 검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장부 및 서류를 검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