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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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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보고·검사)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장·사무실, 부선·예선 등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보유 장비 및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한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신고한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2.28]]
[본조신설 2014.3.24] [[시행일 201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