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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65호 일부개정 2016.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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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3(철거보상비 지급)
법 제81조의3제3항에 따른 보상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