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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14호 일부개정 2007.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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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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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장기복무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 2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