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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14호 일부개정 2007.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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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국가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전직지원금은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처장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월이 경과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2.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3. 제3항에 따라 이미 전직지원금을 모두 지급 받은 사람
③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월 지급 최고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익월부터 잔여 달까지의 총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전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⑤전직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⑥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구직활동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3]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