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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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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 명단공개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