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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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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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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비밀유지등)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국가기관이 조세소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