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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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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6조 내지 제69조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1. 「조세범처벌절차법」 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