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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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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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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세
다. 레저세
라. 주민세
마. 자동차세
바. 주행세
사. 농업소득세
아. 담배소비세
자. 도축세
2. 목적세
가. 도시계획세
나. 공동시설세
다. 지역개발세
라. 지방교육세
②도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2001.12.29]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세
다. 면허세
라. 레저세
2. 목적세
가. 공동시설세
나. 지역개발세
다. 지방교육세
③구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5]
1. 보통세
가. 면허세
나. 재산세
다. 삭제 [2005.1.5]
2. 목적세
사업소세
④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5.1.15]
1. 보통세
가. 주민세
나. 재산세
다. 자동차세
라. 주행세
마. 농업소득세
바. 담배소비세
사. 도축세
아. 삭제 [2005.1.5]
2. 목적세
가. 도시계획세
나. 사업소세
[전문개정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