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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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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①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73·3·12, 74·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이자를 포함한다)의 환부는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부하는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할 수 있다. [신설 74·12·27, 84·12·24, 2005.12.31]
③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환부금(이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신설 7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