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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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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4·12·22]
[전문개정 7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