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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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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고지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