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78·12·6, 94·12·22]
1.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삭제 [94·12·22]
[전문개정 6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