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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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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납세관리인)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중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67·11·29, 78·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6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