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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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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6(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97·8·30]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