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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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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