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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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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97·8·30]
1. 납부·납입·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본조신설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