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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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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03.12.30.]
1.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특별징수하는 주민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2000.12.29.]
[본조신설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