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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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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의2(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 800시시 미만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