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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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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이들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금·영어자금·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12.31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 2005.12.31] [[시행일 2005.7.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가 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5, 2005.12.29 제7775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2005.12.31] [[시행일 2006.4.30]]
1.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하여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2. 한국농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농지에 관한 등기 [[시행일 2006.4.30]]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