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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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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 에 의한 농기계류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31]
②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③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관정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5]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