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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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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납기전징수)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4.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6.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7.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