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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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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납세지)
지역개발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1.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2.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3.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2이상의 도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4.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5.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본조신설 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