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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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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면세점)
①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84·1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