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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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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4·12·24, 91·12·14]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1·12·14]
③폐수 또는 산업폐기물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신설 91·12·14]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