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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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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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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14, 2005.12.31]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3. 삭제 [94·12·22]
4.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삭제 [94·12·22]
[본조신설 86·12·31 법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