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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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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재산세의 준용)
①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제195조의2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1991.12.14, 1994.12.22, 2005.1.5]
②삭제 [2005.1.5]
[전문개정 1989.6.16]
[본조제목개정 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