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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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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납세의무자)
①시·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73·3·12, 76·12·31 법2945, 91·12·14]
②공동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