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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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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부과징수)
①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 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62·12·29, 81·12·31, 95·12·6]
②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89·6·16, 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