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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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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의2(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5]
1. 삭제 [2005.1.5]
2. 삭제 [2005.1.5]
[본조신설 1989.6.16]